1심은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