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구급대원 폭행 30대 벌금 400만원

기사입력:2017-09-13 09:38: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부상당한 자신을 지혈 처치하던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00,000 ▲208,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1,500
비트코인골드 49,010 ▲230
이더리움 4,47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580 ▲190
리플 748 0
이오스 1,152 ▼1
퀀텀 5,92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27,000 ▲243,000
이더리움 4,49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650 ▲240
메탈 2,450 ▲33
리스크 2,566 ▲11
리플 749 ▼1
에이다 706 ▲5
스팀 38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76,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2,500
비트코인골드 48,600 0
이더리움 4,47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200
리플 747 ▼1
퀀텀 5,920 0
이오타 33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