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약 7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0.174%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