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