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이수 인준안 부결, 참담한 결과”

기사입력:2017-09-12 15:05:0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사태와 관련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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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법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철지난 색깔론,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결국 부결시킨 야 3당의 행태는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반헌법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김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개진한 것을 두고 '부적격'하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국민의당은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김 후보자의 위헌의견 개진을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는 '문자폭탄'에 시달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는 헌재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편협한 정파적 사고의 결과"라면서 "위헌정당해산 법리는 국제적 기준이고, 군형법상의 항문성교, 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확성의 원리라고 하는 가장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헌법이론을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감시센터는 "이들이 문제시 여기는 김 후보자의 소수의견은 헌법적 논리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처럼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재가 만들어진 이유"라면서 "이러한 소신이 '소수의견'이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더 다양화돼야 하며,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췄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혹여 헌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헌재소장이 적합한 인물로 조속히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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