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리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다”...인권위, 비하발언 교수에 인권교육 권고

기사입력:2017-09-12 14:28:56
[로이슈 이슬기 기자]
대학교수가 강의 시간 중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장애인 자격 등에 대해 발언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자격 등에 대해 발언한 한 대학교 A교수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3월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시각1급 장애인 B씨의 이름을 들며 장애인의 자격을 거론했다. 이에 장애인단체 활동가 C씨는 A교수의 발언이 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퀴리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다”...인권위, 비하발언 교수에 인권교육 권고


반면 A교수는 수업 중 피해자가 아닌 도우미 학생에게 퀴리 부인을 아느냐고 물었고, 퀴리부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 피해자가 힘들 때 위로해 줄 것을 권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해당 교수 발언과 관련 학교 측이 실시한 수강생(36명)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63%(23명)가 “교수가 장애학생에게 ‘이 학생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라고 말했다”고 답했으며, 56%(20명)가 “교수가 장애학생에게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수가 강의 도중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장애를 드러내고 장애인 자격에 대해 말한 것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봤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 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해당 대학교는 A교수에 대해 B씨에게 사과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수강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해당 수업과 동일한 강의를 신설해 학생들을 분반 조치했다. 또한 향후 해당 교수의 강의 배정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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