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세부적으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등이다.
이에 반해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로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또 2일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 3일 0시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운전자는 평소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그만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