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청와대)
이미지 확대보기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31년간 재판 업무에만 전념해온 판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사를 이념적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 출신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또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법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하지 않겠다"며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에 대해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전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해왔던 '상고법원' 설치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보다는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이 중요하다"면서 "사건의 양적 처리보다 성심을 다한 재판으로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3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을 일컫는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민형사 등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맡아 심리해 판결하게 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