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내가 음식에 약탄다'의심 살해 망상장애 남편 징역 8년

기사입력:2017-09-12 09:49:4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가 음식에 약을 탄다고 생각하고 빨래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망상장애를 가진 남편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인 60대 A씨는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아내가 불상의 약을 음식에 타서 자신에게 먹인다고 생각해왔다.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의처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전부터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왔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인자 음식에 약 타지 마라”라고 말했다가 아내로부터 “난 약 같은거 탄 적 없다.니 정신병 있나”라고 대꾸하자 격분해 빨래방망이로 아내를 수차례 때려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의처증에 해당하는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뿐,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지만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녀들이 피고인데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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