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자금세탁 위험평가' 의무화

기사입력:2017-09-11 14:21:4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통제가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신상품 개발 등 모든 업무 관련 분야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감사체계, 직원 교육 등에 있어서도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을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위한 필수사항인 '자금세탁 위험평가' 관련 내부 업무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신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업무 관련 모든 분야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업권별·영업형태별로 자금세탁 위험 유형이 달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석·대응하는 내부 업무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방지 업무 담당부서와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운영토록 했다.
또 금융회사의 임직원 교육과 신원확인도 의무화된다.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채용·재직 중 신원확인 제도도 두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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