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수익”도 부가가치세 대상…미신고 땐 처벌

기사입력:2017-09-11 14:02:00
[로이슈 이가인 기자] 사설토토사이트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올린 수익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임모(38)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박 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낸 돈이 단순히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위 판결의 경우와 같이 2008년 10월 18일부터 이듬해 4월 7일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총 20억6,994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는 경우도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변호사는 “도박 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특히 이번 대법원 판례의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라 하더라도 운영 수익금을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바, 운영 수익의 규모에 따라 국세청의 고발절차 등을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한 적용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처벌의 정도 또한 강화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각종 도박사건,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자, 직원의 경우 구속 수사나 실형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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