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울산지법, 보훈치정의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 취소

기사입력:2017-09-11 13:31:02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사관(원고)으로 근무중 고막이 파열돼 진주종성 중이염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비해당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78년경 공군 작전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전상황실에서 직무훈련을 받던 중, 군용 헤드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대형 상황판 기둥에 좌측 귀 부위를 부딪쳐 고막이 파열됐다. 이로 인해 진주종성 중이염 등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4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장은 같은해 9월 17일 “사고발생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고와 상이(상처, 부상)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했다.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울산보훈지청장(피고)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주종성 중이염은 천공 없이 상피세포의 함입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지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고막이 천공된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고막의 천공을 통한 상피세포의 침입으로 발병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로 1차적으로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발병한 후, 이것이 발전해 진주종성 중이염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 사고가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이 중 전음성 난청은 의학적으로 외상성 고막 파열에 수반되는 증상이다. 원고에게 사고와 관계없이 상이를 일으킬 만한 기왕증, 체질적 소인, 기타 생활습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4.70 ▲50.52
코스닥 855.65 ▲22.62
코스피200 359.06 ▲6.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50,000 ▲1,370,000
비트코인캐시 715,000 ▲1,000
비트코인골드 48,710 ▲1,050
이더리움 4,479,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38,320 ▲640
리플 731 ▲11
이오스 1,089 ▲18
퀀텀 5,610 ▲1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65,000 ▲1,438,000
이더리움 4,484,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530
메탈 2,213 ▲43
리스크 2,137 ▲39
리플 731 ▲11
에이다 668 ▲9
스팀 368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35,000 ▲1,398,000
비트코인캐시 714,500 ▲3,500
비트코인골드 46,330 0
이더리움 4,473,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400
리플 730 ▲12
퀀텀 5,610 ▲195
이오타 3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