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장은 같은해 9월 17일 “사고발생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고와 상이(상처, 부상)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했다.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울산보훈지청장(피고)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로 1차적으로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발병한 후, 이것이 발전해 진주종성 중이염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 사고가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이 중 전음성 난청은 의학적으로 외상성 고막 파열에 수반되는 증상이다. 원고에게 사고와 관계없이 상이를 일으킬 만한 기왕증, 체질적 소인, 기타 생활습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