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주경님, ‘퇴근 후 업무지시 지양’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2017-09-11 11:35:07
[로이슈 이슬기 기자]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업무 지시를 지양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발의됐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주경님 의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보장을 위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을 이용해 긴급 현안이 아닌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지양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를 자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인권도시인 광주가 선도적으로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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