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주는 ‘농림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상 소재지 관할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해 제조하는 주류’로 지역의 특성이 반된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국내 지역특산주의 주요 원료는 쌀, 밀, 보리, 포도, 복분자, 머루, 사과, 오디, 블루베리 등이다.
김철민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지역특산주 산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므로 국내 농산물 수요확대와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지역특산주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과의 연계한다면 지역특화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을 통한 다양한 파생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프랑스의 ‘와인연구소’와 일본의 ‘주류총합연구소’처럼 발효과정, 제조방법 등의 기초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특산주 원료의 재배 및 수확부터 종자 관리까지 아우르는 지역특산주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