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1~12일 대정부질문 참여하면 국회법 위반

“국회법 제122조 2 위반... 與 '한국당, 참석 권리 없어'” 기사입력:2017-09-11 10:42:09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돌아온 자유한국당이 11일부터 12일까지의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대정부질의에 참석하려면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해야하고, 질의서를 48시간 전에 정부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22조 2의 7항과 8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 질문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의장이 질문시간 48시간 이전에 정부에 송부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일 전날인 10일, 질문의원과 순서나 질의요지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게 될 경우 국회법을 위반하게 된다.

국회 운영이 교섭단체들간의 합의로 진행이 가능해 참석의 여지가 아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당 측 반응은 냉랭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의 참석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정부질의 절차는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으며,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면서 "설마 제1야당이 이런 사실관계조차 몰랐으니 봐달라고 억지를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11일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정치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12일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아직 확실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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