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험은 전국 10개 시험장 (서울, 경기 수원, 경기 성남, 대전, 충남 아산, 광주, 부산, 경남 창원, 울산, 대구)에서 진행됐다.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 교육을 이수한 응시생 중 성별,연령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했다.
합격자 확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 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6과목이며,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 및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수상구조사 배출로 민간분야 구조역량이 강화되어 안전한 바다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