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1심서 또 무죄.. “처벌 아닌 대체복무제로”

기사입력:2017-09-10 11:33:49
[로이슈 조기성 기자]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과 상반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3)씨와 이모(23)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신씨와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과 11월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들의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 ‘헌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판사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라며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어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을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처벌한다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우려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며 “한국과 유사한 안보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던 서독과 대만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됐고, 제17대~제19대에 이르기까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5건이나 제출됐음에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된 것을 지적하며 “충분히 검토하고 얼마든지 도입,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의 태만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 처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의 요청에 따라 현행 법률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며 대법원 유죄 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신모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 이행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보기 힘들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단은 주로 하급심에서 ‘무죄’, 상급심에서 ‘유죄’ 판결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은 지난 2015년 6건에서 지난해 7건, 올해 상반기 16건 등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 가서 모두 뒤집혔다. 대법원은 올해에만 13번째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무죄판결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장의 공백 등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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