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검찰수사 무마 청탁 명목 받은돈 일부만 전달 횡령 30대 무죄

기사입력:2017-09-08 16:44:10
[판결] 검찰수사 무마 청탁 명목 받은돈 일부만 전달 횡령 30대 무죄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회사 대표의 구명을 위해 받은 돈을 검찰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브로커에게 일부만 전달하고 횡령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건넨 돈을 불법원인급여로 봤기때문이다.

다만 브로커에게 돌려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일부만 송금해 주고 챙긴 돈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5년 9월 중순경 회사자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자신의 직장대표 C씨의 구명을 위해 법조브로커인 B씨를 만나 상의하던 중 B씨로부터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검찰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C씨의 사건을 전부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10월 6일 C씨의 아내로부터 3300만원 교부받아 B씨에게 3100만원을 송금하고 남은 200만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1죄)

이어 A씨는 “추가비용 13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B씨의 말을 듣고 10월 10일 C씨의 이모와 아내로부터 1300만원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2죄)

또한 A씨는 2015년 11월 초순경 B씨가 ‘수사기관 등에 C씨의 구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C씨의 지시로 B씨에게 청탁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반납을 독촉해 3000만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500만원을 C씨의 이모 및 아내에게 송금해 반환하고 500만원은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죄)

1심인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3죄)을 선고했다.

이준영 판사는 “횡령 금액이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재판 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공소사실 중 200만원 횡령(1죄)과 1300만원 횡령(2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준영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C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청탁 내지 접대 명목으로 B에게 전달해 달라고 교부받거나 송금 받은 금원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행위와 관련해 수수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B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수익자인 피고인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피해자들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해 피해자들의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1300만 원 횡령의 점도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상, 설령 그 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1300만 원을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비 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돈으로 그러한 채무를 불이행한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 할 수는 없다”고 무죄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법리오해(무죄부분)와 양형부당(벌금 400만원)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당시 피해자들의 남편 또는 조카인 C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해서 수익자인 피고인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피해자들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200만원과 1300만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와 관련해 수수된 금원은 민법 제746조에 규정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급여된 재산에 해당한다.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한편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므로(형법 제355조 제1 항), 타인의 재물이 아닌 재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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