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8일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의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