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해야”... 참여연대 승소

기사입력:2017-09-08 16:14:24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8일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의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를 포함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19개 중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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