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상징성이 확연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현행 범죄의 구성요건을 넓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어느 부위이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도촬하는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많은 문제를 양상하고 있다. 일례로 몰래카메라로 다리 등을 촬영해 기소된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몰카 사진이 200여 장이 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리 등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타인의 신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 의원 개정안은 촬영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유포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사진을 57회 촬영하고 몰카 사진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자와 여성의 엉덩이를 54회 촬영하여 보관한 자가 동일하게 벌금 3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법이 피해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다른 범죄를 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의 범죄통계결과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적발 건수는 2011년 1535건에서 2016년 5170건으로 5년 사이 3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또한 성폭력범죄 중 지난 10년 간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범죄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꼽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3.6%에 불과했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2016년에 17.9%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