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소년법 논란, 형벌보다 인권 교육 강화해야”

기사입력:2017-09-08 14:20:3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노동당은 8일 청소년 폭력 사건과 관련한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해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이라고 비판했다.
류증희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권 일부 인사들의 소년법 폐지 주장과 사형 선고 연령 하향 발언들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이미 2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도 폐지를 공약한 바 있고, 미국을 제외한 UN의 모든 회원국이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민국 역시 가입하고 있다"면서 "이 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위반 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인 만 14세의 설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청소년 강력 범죄의 경우 본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과 학교 등 가해 청소년이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 위주의 교육과 사회의 일상화된 폭력적 환경을 그대로 두고 처벌만을 강화한다고 청소년 강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의 폭력적인 요소들을 줄여가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치원에서부터 초중등 교육 과정 전반의 인권 교육 강화가 청소년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진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역시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차별과 따돌림이 아닌 이해와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인권의 소중함을 사회적 가치로 공유하는 인권 교육의 강화를 통해 청소년 강력 범죄만이 아닌 공동체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이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공존 가능한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나갈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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