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논의

기사입력:2017-09-08 13:28:36
[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법령 개선과 자치입법에 대한 지원 강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법제처는 8일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법제협업 방안’을 논의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법제처는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을 발굴․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가법령 중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부실입법을 양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고치는 내용으로, 연내에 정비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교육청에까지 확대해 줄 것과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자치법규의 입안, 해석 등에 관한 자치단체 현장에서의 자문을 활성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마다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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