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제처는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을 발굴․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가법령 중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부실입법을 양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고치는 내용으로, 연내에 정비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교육청에까지 확대해 줄 것과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자치법규의 입안, 해석 등에 관한 자치단체 현장에서의 자문을 활성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