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국회 개정발의 X-ray 사용 허가는 정당’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2017-09-08 00:26:18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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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재승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7일 14명의 국회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비난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적 요구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 마저 방해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서에서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에게 진료 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난한 대한의사협회의 입법방해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9월 6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14명의 여야 의원들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발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 발의로,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안이 발의되자마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은 한의사가 환자의 골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입법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며” 오히려 국민건강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이미 오래 전에 허용되었어야 할 일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미진한 업무처리로 늦어진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발의한 법안을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궤변으로 막으려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은 국민에게 더 좋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X-ray 사용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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