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슈] 소년법 개정 논란, 올바른 방향성은

기사입력:2017-09-07 16:47:59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산,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들이 잇따름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각 당 지도부들 역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7일 현재까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민주당 이석현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다.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누시스)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누시스)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또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완화해 적용하는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최대 25년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강력범죄에 대한 경우 소년범이라도 전과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처럼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 가운데서도 일부 의원들에게서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년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런 식의 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해두고 싶다"면서 형량 강화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형을 올리자'는 주장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형량을 대폭 올리는 법안을 내는 일은 돈이나 인력의 투입이 전혀 필요없으면서도 마치 무언가를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문제는, 법안이 하나 나왔을 뿐 실제로 효과 있는 대책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고 덧붙이며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형벌의 범죄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정률의 전우정 변호사는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해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소년법이 적용돼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오는 사례가 반복되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형벌의 범죄 억제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인터넷 등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물질의 풍요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이 예전에 비하여 크게 빨라졌다"며 "이에 맞춰 초등학교 학생까지만 형사미성년자로 하고, 중학생부터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형법 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및 소년법 상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미만 에서 12세미만으로 하향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년부에서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전 변호사는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해 형량을 실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청소년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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