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10분 가까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측에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 가족 역시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소사’(잔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라는 비아냥을 받아온데 대한 감정이 표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직업에 귀천이 없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함에도 어긋난 대우를 한 사회가 반성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양재역 출구에서 나와 마을버스를 타려는 A(72)씨를 따라 탑승한 뒤 목과 머리, 가슴 등을 짓눌러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조씨의 폭행으로 가슴 부위의 척추뼈가 골절되는 등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조씨가 “술 한잔하자”고 했는데 거절해 폭행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