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한 임대아파트 경비원인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근무 중 화재경보기를 끄고 화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바람에 불이 난 사실을 몰라 혼자 살던 A(당시 80·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는 A씨가 거주하는 층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음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래층 주민 역시 이씨에게 “‘불이야’ 소리가 들린다”라며 윗집에 불이 났음을 알렸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많아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 화재 경보 기능을 정지시켰고, A씨가 거주하는 층과 위층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만 확인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로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화재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