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화재경보기 꺼 주민 사망’ 경비원, 2심서 무죄

기사입력:2017-09-07 15:36:18
[로이슈 이슬기 기자] 평소 소음 민원을 걱정해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꺼두는 바람에 불이 난 사실을 몰라 독거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62)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한 임대아파트 경비원인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근무 중 화재경보기를 끄고 화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바람에 불이 난 사실을 몰라 혼자 살던 A(당시 80·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는 A씨가 거주하는 층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음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래층 주민 역시 이씨에게 “‘불이야’ 소리가 들린다”라며 윗집에 불이 났음을 알렸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많아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 화재 경보 기능을 정지시켰고, A씨가 거주하는 층과 위층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만 확인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로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화재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은 “이씨는 별다른 화재 발생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오작동이라고 생각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화재경보기 작동 자체를 중단시켜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경보기가 울릴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 이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52,000 ▼1,120,000
비트코인캐시 695,500 ▼6,500
비트코인골드 48,510 ▼120
이더리움 4,472,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220
리플 732 ▲1
이오스 1,137 ▼11
퀀텀 5,89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98,000 ▼756,000
이더리움 4,476,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38,030 ▼220
메탈 2,441 ▼69
리스크 2,528 ▲27
리플 732 ▲2
에이다 683 ▼9
스팀 38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28,000 ▼983,000
비트코인캐시 694,000 ▼5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471,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38,010 ▼220
리플 732 ▲3
퀀텀 5,895 ▼5
이오타 338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