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중랍갑 후보로 나섰던 민모 후보를 겨냥해 “기호 3번(민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민 후보는 벌금형 전과 4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민의당 후보 중 전과가 2번째로 많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고, 1·2심은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