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유포자가 단순 재미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해당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해당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이 다시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고 그 부모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활용해 피해 학생의 병원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추후 심리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