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도읍 “형량 최대 25년까지”...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9-07 13:28:0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청소년들의 중대범죄에 대한 선처 규정을 없애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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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보호 대상자에 대한 연령 조정, 사형과 무기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과를 남기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지을 경우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하고, 2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도 현행 장기 10년, 단기 5년(특처법에 의한 가중범의 경우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장기 15년, 단기 7년(특처법에 의한 가중범의 경우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상향 조정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도 현행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2세 미만’으로 하향조정 △2회 이상의 특정강력범죄 또는 4회 이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토록 해 소년 보호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다.

이 밖에도 소년범의 가석방 요건 또한 현행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에서 각각 8년, 4년으로 요건을 강화했고,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정도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범이라도 전과기록을 남기도록 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일삼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존속살인, 흉기 등을 이용한 강간, 특수강도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30년의(현행 20년)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보호관찰관 증원 및 예산확대, 학교주변 폭력 감시강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미약한 처벌이 청소년범죄를 흉포화하고 있는 심각성과 함께, 소년법 개정을 원하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여 소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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