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2017 GDPR 보고서 2장’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단 2%만이 세부조항을 준수하고 있었고,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절반 가까이(48%)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DPR 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제고와 더불어 법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정립 및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GDPR 규정의 심각한 위반 시에는 최대 2천만 유로(한화 약 245억원)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법률적 관점의 GDPR 대응 방안 및 주요 조치 사항’이라는 주제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베리타스코리아에서 ‘IT 대응체계를 위한 GDPR 진단 및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IT 자문을 제공한다.
기조 강연 후 양 사의 GDPR 책임담당자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채성희 변호사는 “GDPR은 국내 기업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강력한 법안으로, 시행이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들은 GDPR의 주요 규정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통해 GDPR 시행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법률적 사항과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