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부산시당, 여중생폭행사건 특위구성

기사입력:2017-09-07 11:27:15
이헌승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유재중 국회의원, 석동현․김호기․김척수 당협위원장, 이해동 부산시의회 원내대표, 박중묵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해 여중생폭행사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헌승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유재중 국회의원, 석동현․김호기․김척수 당협위원장, 이해동 부산시의회 원내대표, 박중묵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해 여중생폭행사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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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헌승 국회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지난 5일 부산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을 방문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교육청 서유미 부교육감 등을 상대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수조사, 피해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실무기관 협력 강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전환 필요성, 학생인권을 앞세운 방임적 학생지도 및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권의 소극적 대응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전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에도 4일째 자리를 비운 김석준 교육감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1차 범죄후 피해자측이 가해자를 특정해 고소까지 했는데도 피해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가해자를 조사해보지도 않는 등 안이한 대처로 2차 범죄를 야기하게 만든 점에 대해 지적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차원의 예방대책과 이번 사고와 같은 보복범행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부산시당은 석동현 前 부산지검장(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부산학교폭력뿌리뽑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당에 ‘학교폭력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전용 신고전화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헌승 시당위원장은 “부산에서 학교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당차원의 관련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석동현 특위위원장은 “부산지역에서 전국민을 놀라게 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앞으로 시의회와 교육청,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관방문에는 이헌승 시당위원장, 조경태․유재중 국회의원, 석동현․김호기․김척수 당협위원장, 이해동 부산시의회 원내대표, 박중묵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사)한국여성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순례 김영숙 박에스터 송순임 이옥희 최명희)는 “최근 벌어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을 접하고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고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다”며 소년법개정과 가해자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해 학생의 ‘보복성 폭행’임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자, 뒤늦게 ‘보복 폭행’임을 인지하고 브리핑을 두 번이나 하는 등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늦게라도 가해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 생각되나, 문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가능성’이다”며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가해 학생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되거나, 영장은 발부되더라도 소년법 적용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여태껏 허다했기 때문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여럿이서 흉기로 한 사람을 무참히 폭행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의 죄를 적용해야 하며, 특가법상 ‘보복상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런 의도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이 ‘나이만 청소년’인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법이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며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이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 소년법이 최대형량을 강화하거나 예외규정을 둬야만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엄한 형벌을 구형하고, 소년법의 최대형량을 강화하거나, 강력범죄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정하는 등 현재의 소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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