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서 KTR 성적서 인정…가전제품 수출 날개 다나

기사입력:2017-09-07 09:35:33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내 최초로 콜롬비아에서 시험성적서 인정을 받는 기관이 됐다. 이에 따라 국내 가전제품 수출기업은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규제 부담을 크게 덜게 될 전망이다.
KTR은 콜롬비아 NYCE와 KTR의 에너지효율 시험성적서 인정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가전제품과 조명, 전기장비 등 분야에서 KTR의 시험성적서를 통한 콜롬비아 인증 취득이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NYCE는 멕시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남미 기반 인증기관이다. NYCE 콜롬비아는 2017년 4월 콜롬비아 인정기구(ONAC)로부터 에너지효율 인증권한을 획득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8개분야 가전제품 제조기업들은 콜롬비아 수출 시 현지 기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KTR을 통해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인증 획득이 가능해졌다. 국내 시험기관중 유일하게 KTR의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콜롬비아는 9월 24일부터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기술규정(RETIQ)’을 시행하고, 콜롬비아 내 지정 시험소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효율 인증 취득 가전제품에 대해서만 유통을 허용하도록 했다.

국내 가전제품 수출업체들은 시험에 필요한 시료 배송에만 통상 50여일이 소요되는데다 현지 시험인증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 등 콜롬비아 수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해 왔다.
그러나 이번 KTR과 NYCE간 협약으로 국내기업들은 현지 시험인증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 인증에 필요한 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키는 등 시간과 비용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또한 이번 협약에는 콜롬비아 조명안전기술규정(RETILAP), 전기설치장비안전 기술규정(RETIE)도 포함되어 조명기기와 전기설비 등의 제품도 KTR 시험성적서로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한편, KTR은 브라질에 중남미지사를 설치, LED램프, 냉장고, TV 등 7개 품목에 대한 브라질 에너지효율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에콰도르 등에서도 시험성적서 인정기관 위상을 확보, 국내 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KTR 변종립 원장은 “이번 에너지효율 시험성적서 인정기관 지위 획득으로 콜롬비아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 수출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또한 브라질에 구축한 현지거점을 활용,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현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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