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들과 공모해 지난 4월 18일 중국 산동성에서 M회사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업체인 태국 식품업체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마치 M사가 거래대금 송금계좌변경을 요구하는 것처럼 행세해 송금하게 하고 5만9000달러(6600여만원) 상당액을 출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원찬 판사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편취액을 스스로 소비하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이종 벌금형 4회), 건강(파킨슨 병 외)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