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이별 여친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 유포 협박 30대 징역형

기사입력:2017-09-06 16:57:07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월 20대 여자 친구 B씨가 헤어지겠다며 만나주지 않자 B씨의 휴대전화로 “12시까지 나오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고 죽어버리겠다”,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침실에서 미리 설치해둔 홈보이의 동영상기능을 이용해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했다.

이로써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동영상 캡처 사진, SNS상의 B씨의 친구목록캡처 사진, B씨로부터 전송받은 수영복 차림의 사진 등을 B씨의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했다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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