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실제 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분석한 공공기관 인턴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약 55.4%가 정확한 임금을 표기하지 않았다. 특히 민간기업 온라인 채용광고 상당수도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의’ 내지 ‘내규에 따름’ 등 추상적이거나 구직자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들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채용광고에 제시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된 노동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등으로 구직자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임금조차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부실, 허위 온라인 채용광고가 넘쳐난다”며 “이른바 ‘묻지 마’식 채용광고로 안 그래도 어려운 구직자들이 두 번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