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청와대)
이미지 확대보기주 의원은 이날 대법원과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결과,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8년 12월, 30평 아파트를 1억7000만원에 구입했지만 아파트 매수가를 8000만원 낮춘 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는 "다운계약서가 당시 부동산 거래에선 관행이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세율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최소 400만 원의 세금을 덜 냈다"라고 비판했다.
또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기존에 거주중이던 강동구 명일동의 27평 아파트를 1억1200만원에 매도했지만 관할구청에는 7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김 후보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 심판을 해야 할 법관들을 이끌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