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의 자'로 변경하고,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완화해 적용하는 최대 유기징역형을 기존 15년에서 20년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여중생 집단 성폭행,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 심각한 수위의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소년범들에 대해 낮은 형량을 선고하도록 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15만 건 넘게 올라와 있다.
하 의원은 "현재 중고교생들의 육체적·정신적 성숙 정도는 일반 성인과 차이가 없고, 최근 발생한 범죄들의경우 청소년 범죄라기엔 지나치게 잔혹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곡해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 의원은 보태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