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씨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음주측정 기록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가량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길씨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