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재판에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이 전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첫 재판에서 직접 발언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청탁금지법 8조3항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지검장에게는 고의성도 없고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8조3항은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만남은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