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돈봉투 만찬' 첫 재판…김영란법 위반여부 쟁점

기사입력:2017-09-06 11:10:09
[로이슈 편도욱 기자] '돈 봉투 만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재판일정이 잡혔다.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달 17일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재판에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이 전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첫 재판에서 직접 발언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청탁금지법 8조3항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지검장에게는 고의성도 없고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8조3항은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만남은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38,000 ▲275,000
비트코인캐시 704,000 ▲7,500
비트코인골드 49,620 ▲810
이더리움 4,61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9,320 ▲270
리플 773 ▲5
이오스 1,221 ▲10
퀀텀 5,91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88,000 ▲357,000
이더리움 4,61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360 ▲310
메탈 2,507 ▼21
리스크 2,445 ▲17
리플 774 ▲5
에이다 698 ▲6
스팀 43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013,000 ▲313,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10,500
비트코인골드 49,860 0
이더리움 4,61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140 ▲200
리플 773 ▲5
퀀텀 5,855 ▲65
이오타 3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