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9-06 09:21:01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 법률 개정안 발의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5일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했다.

또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개정안을 근거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부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지난 8월 22일 국토교통부 현안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해당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령‧훈령의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일반 소비자가 불량제품을 반품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전히 전국에서 각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 국회내에 통과 시키고, 국토부와 연내에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훈식·김상희·김영진·김현권·안호영·윤관석·윤호중·이학영·정춘숙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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