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사우나에서 업주 김모(59)씨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김씨는 속옷을 입고 탕에 들어갔다 업주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당장 나와라. 속옷을 벗고 입욕하라'는 업주의 말에 기분이 나빠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745.82 | ▼9.29 |
코스닥 | 910.05 | ▼1.20 |
코스피200 | 373.22 | ▼0.8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00,369,000 | ▼55,000 |
비트코인캐시 | 813,500 | ▼2,500 |
비트코인골드 | 66,700 | ▼600 |
이더리움 | 5,083,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45,820 | ▼100 |
리플 | 884 | 0 |
이오스 | 1,506 | ▼7 |
퀀텀 | 6,580 | ▼3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00,449,000 | ▲15,000 |
이더리움 | 5,084,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45,890 | ▼90 |
메탈 | 3,185 | ▼22 |
리스크 | 2,841 | ▼17 |
리플 | 884 | ▲1 |
에이다 | 924 | ▼2 |
스팀 | 481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00,382,000 | ▲97,000 |
비트코인캐시 | 811,500 | ▼2,500 |
비트코인골드 | 66,900 | ▼650 |
이더리움 | 5,080,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45,810 | ▲10 |
리플 | 883 | ▲2 |
퀀텀 | 6,575 | 0 |
이오타 | 50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