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국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현재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의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기의 날을 따로 지정해 국기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관공서 등을 제외하면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게양한 곳이 드물다"며 "태극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1883년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날인 3월 6일을 국기의 날로 정하고,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를 국기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안 제13조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