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추미애,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8 22:06: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대표발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다.

추미애 의원 "국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현재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의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기의 날을 따로 지정해 국기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관공서 등을 제외하면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게양한 곳이 드물다"며 "태극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1883년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날인 3월 6일을 국기의 날로 정하고,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를 국기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안 제13조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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