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현금·귀금속 압류

기사입력:2017-07-05 22:05: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경기 오산시가 수천만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시는 지난 4일 경기도와 경찰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용인시 기흥구 A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114만 원과 명품 시계 등 귀금속 25점을 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재산세 등 19건에 4564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 2대를 운행해 온 사실이 시의 사전 조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압류물품 중 전자기타 1점과 명품시계 1점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걸로 파악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A씨의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가택 수색을 당한 뒤 2000만원을 일시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시는 체납자가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완납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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