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재산세 등 19건에 4564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 2대를 운행해 온 사실이 시의 사전 조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압류물품 중 전자기타 1점과 명품시계 1점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걸로 파악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A씨의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가택 수색을 당한 뒤 2000만원을 일시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시는 체납자가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완납을 유도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