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천정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8 22:01: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다.

천정배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이 아닌 정권의 이익과 연장을 위한 정치개입, 대선개입 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권유린, 불법사찰, 도청 등의 논란이 발생했다"며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직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되는 통일 및 해외 정보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통일해외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17조)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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