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을 위반 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과징금이라는 경제적 제재 수단 외에 형사처벌 규정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삭제해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안 제66조 및 제67조)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