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학영,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3 21:48: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을)이 대표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05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다.

이학영 의원은 "소원을 빌기 위해 하늘에 띄우는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는 사실상 ‘날아다니는 불씨’에 가까워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최근 이로 인한 화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재 위험성으로 인정되는 행위로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등만 규정되어 있다"며 "풍등 역시 화재 위험성으로 간주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강화하려는 것 (안 제12조제1항제1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8.79 ▼36.96
코스닥 856.11 ▼6.12
코스피200 358.17 ▼5.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01,000 ▼258,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4,500
비트코인골드 47,450 ▼80
이더리움 4,53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860 ▲260
리플 756 ▲5
이오스 1,264 ▼37
퀀텀 5,69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04,000 ▼350,000
이더리움 4,53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7,810 ▲210
메탈 2,303 ▲7
리스크 2,326 ▲20
리플 757 ▲5
에이다 681 ▲5
스팀 40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96,000 ▼281,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3,500
비트코인골드 47,860 ▼140
이더리움 4,52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630 ▲10
리플 756 ▲5
퀀텀 5,680 ▲45
이오타 34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