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은 "집회나 시위 진압시 살수차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살수차는 고압의 수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살수차 사용과 관련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특히,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살수차 사용시 노약자의 경우 위험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한 것처럼 어린이·임산부·장애인·고령자 등과 관련해 주의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사 살수 및 다른 성분과의 혼합 사용을 금지하고 물살의 세기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해 살수차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5 및 제11조제2항 신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