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박주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3 21:43: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이 대표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05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다.

박주민 의원은 "집회나 시위 진압시 살수차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살수차는 고압의 수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살수차 사용과 관련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특히,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살수차 사용시 노약자의 경우 위험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한 것처럼 어린이·임산부·장애인·고령자 등과 관련해 주의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사 살수 및 다른 성분과의 혼합 사용을 금지하고 물살의 세기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해 살수차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5 및 제11조제2항 신설)이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50,000 ▲124,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500
비트코인골드 47,820 ▲410
이더리움 4,55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80 ▲240
리플 763 ▲2
이오스 1,228 ▲9
퀀텀 5,82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31,000 ▲226,000
이더리움 4,56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440 ▲290
메탈 2,502 ▲19
리스크 2,988 ▼12
리플 763 ▲1
에이다 684 ▲3
스팀 45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54,000 ▲132,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2,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5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400 ▲240
리플 762 ▲1
퀀텀 5,810 0
이오타 34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