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은 "상가건물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청구 당시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경우 증액된 차임 또는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액한도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다.(안 제11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