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앞서 1차 서류 심사와 2차 오디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구직 의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과 청·바·G 체크카드(청년이여 바로 지금의 준말) 발급, 초기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구직지원서 작성 등의 과정을 밟은 후 매주 구직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구분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28일이 첫 지원금 지급일이다.
한편, 도는 소득과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해 오는 9월 제2차 지원대상자 176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올 한해 총 5000명의 청년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오디션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청년들이 6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