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는 읍·면·동 맞춤복지팀을 중심으로 무한돌봄센터의 민간 사례관리 전문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통·반장 등이 참여한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 등으로 지원한다.
긴급복지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월 115만원의 생계비, 300만원 의료비를 지원한다. 무한돌봄사업으로는 생계비와 의료비, 월세 보증금 300만원, 월세 월 62만원 등을 지원한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한다. 도는 앞으로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 주거취약가구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