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금태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2 21:31: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이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04일부터 7월 13일까지이다.

금태섭 의원은 "2012년 아동권리협약 이행 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5년 자유권 규약 이행 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는 18세 미만의 외국인 (이하 이주아동) 대한 구금은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구금사실 자체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구금을 삼가하고 대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그러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할때나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경우에 ‘외국인 보호’라는 이름아래 이주아동구금이 계속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 보호기간에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피보호자가 자신의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장기구금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해 외국인 보호와 관련한 국제수준의 기준에 맞추고 이주아동 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이주아동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주아동의 안전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1항) ▲부득이하게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교육ㆍ급식 및 의료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호하지 않는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연계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3항 및 제4항)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을 6개월로 하되, 보호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및 제2항)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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